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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

서울형사변호사(고소) | 임시 담임교사 피해아동 산만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아동의 신체 일부분을 폭행하여 고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를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초등학교의 임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피의자는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산만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 일부분을 때렸습니다. 해당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님은 이에 해당 교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자녀를 폭력적인 담임교사로부터 피해를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지켜내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당시 사건 경위를 잘 설명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 아동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의 혐의 입증을 시키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및 관련 판례 첨부한 고소장 제출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고소장에 기재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을 강조

피의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참고인에 대한 조사 요청

피해 아동이 고소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도 여러명 있다는 점, 해당 아동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부모님을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④ 해바라기센터 경찰조사 참여

피해 아동이 본인의 피해사실과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유의미한 진술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24시간 수강명령이라는 보호처분 4호를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범행에 대해 교사로서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는 막심하였고,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수강명령 아동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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