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마약변호사 | 필로폰 3회 투약 및 수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자신의 몸에 3회 투약하였고, 타인에게도 건네줌으로써(수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미 수사기관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최근 마약류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 속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대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교대마약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본인의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조
교대마약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에 협조한 점 강조
교대마약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재범가능성 낮은 점 강조
교대마약변호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재범하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관련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예방교육 수료증, 탄원서 등 자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④ 가정을 지켜야하는 가장인 점 강조
교대마약변호사는 피고인이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 등 지켜야하는 가정이 있으므로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교대마약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회 투약 및 수수, 대마 흡입으로 범죄사실이 가볍지가 않았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교대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종 정상자료들을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변호인의 변론을 받음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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