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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 피해사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학교폭력을 인정하게 된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평소 피해학생에 조롱하는 말투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학생의 물건을 빼앗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기까지하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하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친구사이의 장난이라하며 행위를 정당화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해왔기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해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정리

학교폭력형사변호사는 피해학생으로부터 일부 피해사실에 대한 녹취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친구 사이의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법리적 설명

학교폭력형사변호사는 학교폭력의 의미에 대해 개진하며 가해학생의 행위가 명백하게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러한 노력 덕분의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의 해당됨을 인정되었고 결국 조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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