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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강릉형사변호사 | 과한 처분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명확히 소명하여 효력을 정지한 사례

강릉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군인으로 도박으로 인해 군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과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징계위원회에서 너무 과한 처분이 나왔으며, 임관 전 행한 행위가 임관 후 징계처분이 나온 건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강릉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뢰인의 비위행위 시기 및 육군규정 등을 주장

강릉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을 행한 시기가 임관 전 임을 주장하며 육군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비위행위가 임관 전 행한 행위임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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