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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서울학폭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 1호 처분

서울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와 같이 친구와 장난치던 중 과한 장난을 하게되었고, 이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실제 피해사실 보다 과장된 진술을 하고 없는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다른 가해학생도 연루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않은 사건이였습니다.

서울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폭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었고 장난치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학생과의 당시 관계, 접촉의 방식,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조작된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

피해학생의 과장된 신고 내역에 대해선 한 행위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억울한 처분이 나오는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서울학폭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해 1호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처분기관이 학부모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사법기관과 다투는 사건들과는 다른 성격을 띄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학교폭력 맞춤 전략으로 가해학생에게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는것을 막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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