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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뢰인 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으로 피고소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이용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 사실관계 정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심각성 및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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