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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인용

수원형사변호사 |사기 혐의, 보석인용으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갚을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주겠다고 하며 금전을 빌렸고, 이후에도 수 차례 금전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1심 재판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피해금을 변제할 길이 막막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어필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1심 사건 진행시부터 꾸준히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대부분을 변제 및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실형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 중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성사

수원형사변호사는 2심을 진행하면서도 추가적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전체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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