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단체대화방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설문 투표를 만들고 지워주지 않아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의뢰인, 2, 3호 처분으로 종결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인 의뢰인은 피해학생 관련하여 가상의 설문 투표를 작성하여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하라고 한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학생이 지워달라 요구하였지만 본인에게만 삭제하였고, 이에 분노한 피해학생측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학생측 부모의 과한 개입으로 인한 화해 시도 단절
학교폭력변호사는 당사자끼리 평소에 원만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장난을 주고 받다가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학생측 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언성을 높이며,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로 개입하여 원만한 화해가 되지 않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해학생 반성 태도 강조
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연락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 꾸준히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청은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을 결정하여 2, 3호 처분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학교폭력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비교적 낮은 조치를 받으며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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