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정지 신호임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모으는게 가장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 교통사고 로펌의 고소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설명 및 사고 후 미조치 강조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조력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조사 참석, 피고인과의 합의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산 교통사고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