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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받으며 마무리 된 사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성관계나 성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에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양형자료를 준비 및 제출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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