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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ㅣ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 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경위에 대한 소명

피고인은 생계 및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음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대기리사에게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의 제출

반성문, 대리운전 기사와의 대화 내용, 최근 1년 간의 대리운전 이용기록 등의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경위를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약식벌금 8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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