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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서울형사변호사 | 수차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업무담당자로 법인카드를 수회에 걸쳐 유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배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동안 범행을 수회 거듭하였다는 점,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과 피해보전

배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배임 행위에 고의가 없었고 상당액의 피해를 보전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 피해를 축소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배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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