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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양군형사변호사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벌금형으로 이끌어내며 마무리 된 사례

고양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영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양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부대 내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큰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고양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고양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로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고양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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