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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항소)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강조 및 고의성 축소

병역볍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은 물론이고 이종전과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범행 후에 성실한 복무한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병역법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고인의 인신의 구속을 면하며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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