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ㅣ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기소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강제성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호텔 방에 갔으며, 피해자에게 비슷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불송치된 전력이 다수 확인되었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사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사가 동행한 경찰조사와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자칫 실형의 위험성이 있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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