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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통매음고소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통매음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류가 없던 사이었고, 피의자의 지속적인 연락에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또한 몇 차례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통매음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 성범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강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십차례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모욕적인 내용도 여러 차례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뚜렷한 스토킹 행위를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교대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검찰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수차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케 하는 범행을 한 것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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