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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폭로와 학폭이 결합한 ‘협박공갈’, 합의로도 수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된 2026년 현재, 사법 현장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는 민생 침해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협박공갈이다. 이전의 공갈 범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위협이나 조폭식 갈취였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단체 대화방을 무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과거 사생활이나 학교폭력 이력을 폭로하겠다",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상대방의 목줄을 죄어오는 디지털 형태가 주를 이룬다.

많은 이들이 상대방의 잘못을 빌미로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거나, 뒤늦게 겁이 나서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수사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안일한 생각이다. 형법상 단순 협박과 달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려 한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형법상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박공갈을 가르는 실무적 기준은 해악의 고지, 외포심 유발, 재산적 이익의 인과관계다.

우선 공갈의 수단이 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다. "경찰에 신고하겠다"와 같은 정당한 법적 절차 이행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사생활을 인터넷에 터뜨려 매장하겠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어 졸업을 못 하게 하겠다"처럼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된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매장이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이다.

나아가 공갈죄가 기수로 인정되려면 이러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실제 금전이 오가거나 각서 작성 등의 '재산상 이익 처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겁을 먹었으나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죄'로 처벌받는다.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청년층 사이에서 학교폭력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 혹은 연인 간 결별 과정에서 "위자료조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요구했다가 정당한 권리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역으로 협박공갈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는 "사법당국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폭로의 정당성'보다 '그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한 행위의 불법성'을 수십 배 무겁게 본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로 인해 유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사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다가 추가 구속 사유를 만들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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