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섰다면 회생절차에 신고해야 합니다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남의 빚에 보증을 선 사람은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체로 관망합니다. 아직 대신 갚은 돈이 없으니 신고할 채권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뒤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권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결정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Q.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아직 대신 갚지 않은 보증인도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 본문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도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은 전부의무자가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제251조에 따라 그 구상권이 실권된다고 보았습니다. |
인가결정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지웁니다
출발점은 면책 조문입니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되지도, 관리인의 목록에 오르지도 않은 채권은 그 '인정된 권리'가 아닙니다.
신고의 방식은 제148조 제1항에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지위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이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되돌려 받을 권리만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아직 갚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제126조 제3항 본문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연대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모두 들어오고, 제5항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물상보증인도 같은 문제를 안는다는 뜻입니다.
필자가 채권 관련 사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내가 갚은 다음에 청구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갚는 시점이 아니라 관계인집회가 끝나는 시점이 기준선입니다.
채권자가 먼저 참가하면 길이 좁아집니다
신고할 수 있는지는 채권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126조 제3항 단서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장래 구상권자가 참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채권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때 보증인에게 남는 것은 제126조 제4항입니다. 채권자가 참가한 경우 장래 구상권자는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때에 비로소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변제해서는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절차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신고를 했는가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스스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실권되지 않는 예외는 좁습니다
예외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476 판결은 회생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기간 내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실권을 인정하면 절차적 기회를 박탈해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실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문턱이 높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아 스스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었던 점과 연대채무자·연대보증인·보증보험자가 얽혀 있어 구상권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실권이 재산권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실권의 효과는 채권자가 참가했는지와 무관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의 참가로 전부의무자가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권되고, 그 경우 전부의무자는 채권 전액이 소멸했을 때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환송 후 결론은 별개입니다.
| 채권자의 행동 | 보증인이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채권 전액으로 참가하지 않음 | 장래 구상권 전액으로 직접 신고·참가 | 제126조 제3항 본문 |
| 채권 전액으로 참가함 | 참가 불가. 전액 소멸 후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 | 제126조 제3항 단서·제4항 |
| 어느 경우든 미신고·목록 누락 | 구상권 실권 대위행사만 남음 | 제251조 2021다227476 |
정리하면 셋입니다. 보증인은 갚기 전에도 장래 구상권으로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전액으로 참가했는지에 따라 방법이 갈리며,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결정과 함께 실권됩니다.
보증을 선 상대가 회생절차 개시 통지를 보내왔습니까? 보증계약서와 개시결정 통지서, 신고기간이 적힌 서면을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48조·제250조·제251조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5. 6.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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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광주 근무 / 민사·손해배상 사건 담당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역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의 구상권만 다루고, 인가 후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남는다는 논점은 관련 칼럼으로 연결했습니다. 인용한 2021다227476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기간의 일수와 추후 보완신고의 요건, 제251조 단서가 정한 제140조 제1항 청구권의 내용, 회생절차 개시 건수·실권 사례 통계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은 절차가 달라 범위 밖입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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