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3억 → 1억 5천만 원대로 감액,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처분문서(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결과만을 토대로, 첨부하신 작성 원칙에 따라 성공사례를 작성했습니다. 사건번호·법원명·재판부·당사자 성명 등 출처 특정 정보는 모두 배제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친권·양육 사건 (본소·반소)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제843조, 제837조, 제837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3억 원대 재산분할이 1억 5천만 원대로 조정되었고,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