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무엇이 되살아나나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16. | 로엘법무법인 길세철 변호사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압류가 멈추고 독촉이 그칩니다. 그 상태가 익숙해질 무렵 소득이 끊기면,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오는 결정이 개인회생절차폐지입니다. 실패했으니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낸 돈은 그대로 두고, 멈춰 두었던 것만 풀리는 구조입니다.
Q.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과 멈춰 있던 압류는 어떻게 됩니까?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2항은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채권자는 제603조 제4항에 따라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과 인가 후는 사유가 다릅니다
폐지 조문은 변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둘입니다. 인가 전은 제620조, 인가 후는 제621조입니다. 받아 든 결정문에 어느 조문이 적혀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인가 전 폐지의 핵심 사유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제62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계획 자체가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 제1호·제5호의 기각사유가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때가 더해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사유가 셋입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그리고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뒤에서 볼 마지막 문입니다.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폐지는 과거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제621조 제2항은 인가 후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몇 년치 변제금을 냈더라도 그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남고, 그만큼 채무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필자가 회생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어차피 폐지될 거라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조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반환되지 않고, 변제로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폐지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납입을 임의로 멈추는 판단이 유리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멈춰 있던 절차가 풀립니다
개시결정이 막아 두었던 것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제600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담보권의 설정이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막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차단이 끝납니다.
여기서 인가 전과 인가 후의 결과가 갈립니다.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어 있던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즉 인가까지 갔다가 폐지된 경우와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는 되살아날 절차가 남아 있는지부터 다릅니다.
채권자 쪽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가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고, 제4항은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그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시 소송을 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인가 전 폐지 | 인가 후 폐지 |
|---|---|---|
| 근거 | 제620조 | 제621조 |
| 주된 사유 |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 이행 불능이 명백, 은닉 등 부정한 방법 |
| 중지된 강제집행 | 효력을 잃은 바 없음 (제600조 상태) | 인가로 효력 상실 (제615조 제3항) |
| 이미 낸 변제 | — | 영향 없음 (제621조 제2항) |
폐지 전에 남아 있는 두 개의 문
변제가 어려워졌다고 곧바로 폐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문은 변제계획의 변경입니다.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 문은 변제를 마치지 못한 채로 받는 면책입니다. 제624조 제2항은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621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를 폐지 대상에서 빼 두고 있습니다.
결정이 난 뒤에도 절차가 하나 남습니다. 제622조는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도록 하면서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23조 제1항은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송달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폐지 사유는 인가 전후로 조문이 갈리고, 이미 낸 변제는 그대로 유효하며,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표로 바로 집행이 들어옵니다.
변제금이 밀려 폐지가 걱정되십니까? 인가결정문, 변제계획안, 현재까지의 납입 내역과 소득 변동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603조·제615조·제619조·제620조~제625조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 3.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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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세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원주분사무소) 회생파산·형사 사건 담당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변리사 · 세무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만 다루고 파산·면책 절차와 폐지 후 재신청은 범위 밖입니다. 제595조 각 호의 기각사유 내용, 제613조 제2항의 출석·설명 의무, 제247조 제4항 이하의 즉시항고 절차(항고기간·집행정지 여부)는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 조문 지시로만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인가·폐지 건수와 폐지율 통계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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