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면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9.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급한 돈이 필요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변제금을 내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알아봐도 되는지 묻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절차 중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하기 어려운 이유는 금지 조문이 아니라 절차 자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법에 이를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제580조 제1항 제2호는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614조 제2항 제2호는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을 인가 요건으로 둡니다. 새로 생긴 빚의 상환액은 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고,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면책의 대상도 아닙니다. |
금지 조문은 없지만 구조가 막고 있습니다
제580조 제1항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호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고, 제2호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입니다.
변제의 재원은 이 재단에서 나옵니다.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공제 항목을 보면 새로 빌린 돈의 원리금을 빼 주는 자리가 없습니다. 절차 밖에서 빚이 하나 더 생겨도 법이 보는 변제 여력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인가 요건이 가용소득 전부를 요구합니다
제614조 제2항 제2호는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의 인가 요건으로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을 듭니다. 남겨 두고 쓸 여지를 전제하지 않는 문언입니다.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내내 같은 구조가 유지됩니다.
변제 방식도 채무자 손을 떠나 있습니다. 제617조 제1항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도록 하고,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수행이 어려워지면 폐지로 이어집니다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재산·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듭니다.
폐지의 무게는 제2항에 있습니다.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동안 낸 돈은 그대로 두고 남은 채무만 되살아나는 결과가 됩니다.
절차 중에 생긴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624조 제1항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면책의 사정거리가 개인회생채권까지라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정의는 제581조 제1항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개시결정 뒤에 새로 빌린 돈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3년이나 5년을 성실히 마치고 면책을 받아도 그 빚만은 그대로 남습니다.
| 구분 | 개시결정 전 채무 | 개시결정 후 새 채무 |
|---|---|---|
| 성격 | 개인회생채권 (제581조 제1항) | 개인회생채권 아님 |
| 변제 방법 |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 임치 | 채무자가 따로 부담 |
| 가용소득 공제 | 해당 없음 | 공제 항목에 없음 |
| 면책 대상 | 해당 (제625조 제2항) | 해당 없음 |
보증인을 세웠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사건을 다루며 채무 정리 상담을 함께 받아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변제금이 버거워지는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 대출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법원에 확인하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 중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가용소득 공제 항목에 새 빚의 상환액이 없습니다. 둘째, 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지면 폐지로 이어지고 이미 낸 변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무는 면책의 사정거리 밖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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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0조·제581조·제582조·제611조·제614조·제617조·제621조·제624조·제625조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5. 6.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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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벼리 로엘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서울 근무 / 부동산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신용카드 발급·사용 가능 여부와 신용정보 등재 기준·기간은 근거 규약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고,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문 구조만 다룹니다. 변제계획 변경의 요건과 절차는 조문을 대조하지 않아 절차의 존재만 적었으며, 개인회생 폐지·면책 통계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소득과 변제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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