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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26. | 로엘법무법인 길세철 변호사

개인회생을 알아보실 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가입니다.

인터넷에는 "중위소득 몇 퍼센트를 빼면 된다"는 계산법이 떠돌지만,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밝힌 설명은 드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해 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의 구조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의 재원은 가용소득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①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②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③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이 가운데 생계비는 고정된 표가 아니라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에서 세 가지를 뺀 나머지

계산의 출발점은 제579조 제4호입니다. 가목이 더할 것을, 나목부터 라목까지가 뺄 것을 정합니다. 더하는 쪽인 가목은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은 것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들어옵니다.

빼는 쪽은 셋입니다. 나목은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다목은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입니다. 라목은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제579조 제4호내용
가목 (+)근로·연금·임대·사업·농업·임업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
나목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다목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목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영업소득자)

생계비는 표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다목을 그대로 읽어 보면 생계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보입니다. 조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를 들면서, 거기에 더해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맺습니다. 즉 공표된 수치는 출발점이고, 결정 주체는 법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가 공표하는 것을 '최저생계비'라고 인용하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가 공표하도록 정한 것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으로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법률의 용어가 정확히 맞물려 있지 않은 셈이고, 실무에서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지는 사건을 맡은 법원의 판단 영역에 남습니다.

필자가 상담에서 자주 보게 되는 오해가 이 지점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계산기에 소득만 넣으면 변제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피부양자의 수와 거주지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3년, 늘어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 제5항이 정합니다. 본문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다만 단서가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단서가 가리키는 제614조 제1항 제4호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 요건입니다.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진 재산이 많아 파산했을 때 배당액이 크면, 3년치 가용소득만으로는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해 기간을 늘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변제의 시작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이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두 개의 바닥선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넘어야 할 바닥선이 있습니다. 첫째가 청산가치입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는 최저변제액인데, 적용되는 국면이 다릅니다. 제614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 제1항 각 호 외에 추가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중 제2호는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을, 제3호는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아래 금액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최저변제액 (제614조 제2항 제3호)
5천만원 미만총금액의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총금액의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공통 상한총변제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

신청 자체의 문턱도 제579조 제1호에 있습니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영업소득자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변제금 산정을 검토하신다면 소득 자료뿐 아니라 부양가족 관계와 보유 재산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재산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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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4조 [시행 2025. 6.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조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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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회생파산·형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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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생계비 산정에 실무상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과 그 적용 비율은 고시 및 법원 실무준칙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579조 제4호 나목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공제 항목, 청산가치 산정 방법과 면제재산의 범위,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폐지 절차는 조문을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인가율과 평균 변제금 통계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변제금과 기간은 소득·부양가족·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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